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 아버지를 요청할 경우 아버지 소득이 얼마이하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 시 부양자 공제 아버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부수입으로 통장에 조금 입금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받고 있어요.

만약 아버지 수입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일용신고도 안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겠지요?

만약 일용신고를 했다면 얼마이하 부양가족 공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상기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분리과되는 연금이라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한도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