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알바 할수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인데 하루 단기알바로 알바를 갔다올려고하는데 거기서 0.9 고용보험 세금을 떈다고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
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개인에게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가 사업
소득을 지급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시 해당 사업자는 상기의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급여가 높을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규정상 중복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중복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