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자녀에게 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는 경우에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이 경우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자녀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금 탈루 관련된 민원은 어떻해 제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탈루하는 사실에 대하여 탈세제보자가관련 계좌, 거래내역, 가공경비 계상, 차명 계좌 사용 등에 따른 세금 탈세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국세청에 직접 방문, 우편 제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모두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전액 환급받고 공제 금액 남으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등기부 등본상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에 불법증축을 한 상태인데요, 다세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층수가 3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을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향후 양도시에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소득 신고 3.3 vs 사대보험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급여 등을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매년 02월 급여 지급시점에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을받는 경우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Needs 및 재정상황,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고용한사람이 저에게 지급한 돈을 세금 신고한것을 보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사업자는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이때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자의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택을 보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2) 2주택자을 보유하는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3)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임대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