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상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에 불법증축을 한 상태인데요, 다세대로 되나요??
이번에 주택을 매수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60평 대지에 지하부터 3층까지 주택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냈을때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구요,
옥탑에 집주인이 방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증축했더라구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있지는 않아서
본건은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옥탑 불법 때문에 4층으로 되어 다세대로 팔게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해당 건축물을 허문다고 하더라구요.
이사시점에 나머지 세입자들 나가는 시점이 안맞아서 저희는 일단 옥탑방과 지층에 공가에
들어가 살다가 약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옮기려는 계획으로 계약을 했던건데요,
부동산에서도 이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그냥 강제이행금 나중에 걸리면 내야한다고만,,,,)
만약에 지금상태로 집주인이 그냥 매매를 하게 되면,저희가 매수할때 자동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등재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매수하기가 곤란해져서요 ㅠㅠ
집은 한두달안에 옮겨야 하는데 갑자기 이래서 상호간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옥탑방이 바닥 전용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층수에 포함하여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각 호수별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도당시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층수가 3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을 여러채 보유
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향후 양도시에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다세대주택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