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차량 보험료 비용처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차량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는 법인에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 1대당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전액 손금처리 가능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유지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 손녀의부모님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생임대인제도를 충족할경우 실거주가 없어도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 규정의 근거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2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 시 제154조 1항(1세대 1주택), 155조 20항 제1호(장기임대주택 보ㅇ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및 제 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1) 1세대다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30.~2024.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