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동생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원,어머니로부터 2.4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원정도 됩니다.2) 동생으로부터 1억원 중에서 형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은 400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3) 개인이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입자는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받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뿐만 아니라현금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