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납세자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부과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해당세액에 대한 신고 또는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조기환급 신고 관련 문제 해석 부탁드려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등의 매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신고시,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미제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