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별도로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지웃 대상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해당되는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