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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밝은치와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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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 외에 배당 및 알바로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참고로 배당 소득이 약 700 정도

알바 소득이 약 20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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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지웃 대상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배당 및 알바로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는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합산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바소득도 일용직이라면 종합과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며, 사업소득만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용직소득

    2.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3.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무조건 합산신고해야 하며, 일용직 소득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