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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조부모가 미성년손주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후 그 2천을 자녀계좌에서 부모계좌롤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어머니가 저희아이한테 2천만원 계좌이체하시고 증여신고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돈을 다시 제 계좌로 옮기려면 자녀가 저한테 2천만원을 증여하는걸로 신고하고 옮겨야할까요? ㅜㅜ

합법적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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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할 경우, 시어머니->본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중간자로서 자녀가 있더하더라도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하신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본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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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2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하여 10% 증여세율 적용 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97만원이 되는 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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