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 또는 미환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내에 중도퇴직하는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원천징수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및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