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에게서
2000년에 1억을 증여받고 / 5000만원공제후 5000에 대한 증여세납부
2005년 2억을 증여받고 2억에대해서 증여세 납부 하였다면
2011년에 3억을 증여받을때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5000만원 공제가 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한도 있음)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증여분(200년)과 2차증여분(2005년)을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 후 다시 3차 증여분을 2차증여분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을 해야
함으로 증여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11년 증여재산가액 3억원
(+) 200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4.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8천만원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3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 150만원
(=) 증여세 납부세액 : 48,5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증여재산 6억 및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1.05억의 증여세가 계산되며, 해당 증여세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