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됨으로 장부 기장하여 사업관련 비용(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관련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수수료,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대출채무에 대한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상속인에대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5년임으로 상속세세무조사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세무조사이 통상상속새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조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무상(증여)이전 유상이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률혼인 상태의 부부 일방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이 분양권을 타방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시가(=납입한금액 + 프리미엄)를 반영하여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참고로, 배우자간에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시가를 결정하여 해당 금액에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분양권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 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시 취득일(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유상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4.6%, 주택의 경우 1.1~3.5%(2주택또는 3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무상취득시에 증여의 경우3.8~4.0%, 상속의 경우 0.96%~3.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현재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