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렌탈하는 업무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등)를 구입,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고 하러다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그러나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구입, 관리, 유지등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