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일반건물, 토지 등을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