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상가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근린상가건물 매매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생기지 않을려면 특약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별도의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매입자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로자로부터 부가가티새 10%를 별도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매매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니 도움이 되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