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 일용직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매월분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회사는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프리랜서인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간 주소지 전입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전출시 양도세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각자 소유 주택에 부과됨으로 동생과 세대를 합쳤다고하더라도 추가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이와달리 형제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