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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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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로 체크카드를 만들면 사업용 카드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얼마 전에 기업공용카드를 만들었는데, 직원도 없고, 제 총관리자 명의로는 담당자 등록이 안 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해지 후에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체크카드를 만든 후에 제 사업용 계좌를 연결해두면 지출증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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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사용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및 발급된 기업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라면 홈택스에 등록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 질문자님의 사업용 계좌를 연결해두면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는 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