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로 체크카드를 만들면 사업용 카드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얼마 전에 기업공용카드를 만들었는데, 직원도 없고, 제 총관리자 명의로는 담당자 등록이 안 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해지 후에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체크카드를 만든 후에 제 사업용 계좌를 연결해두면 지출증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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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사용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및 발급된 기업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라면 홈택스에 등록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따로 만들어 질문자님의 사업용 계좌를 연결해두면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는 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