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100만원이상일경우 분리과세?
가정주부인데 기타소득이 100만원이상 날꺼같은데 분리과세하는게나을까요? 아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빼고 제세공과금등 환급받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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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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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인 20% 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분리과세가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나을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소득자에게 적용 되는 최고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그것만 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받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과세 의무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