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 관련한 자동차 관련 비용 경비 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소유, 렌탈, 리스하는 경우 관련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수리비, 렌탈 또는 리스료 등)에 대하여 연간1,500만원 이하인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사업 관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개인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관련하여 사용시 장부상에 차량윤반구로 계정 등록 후 차량유지비를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타인 증여 차용증 세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개인에게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 개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개인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금 차용 등에 대해서는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에 관련 서류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프리랜서 소득증명 :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지급한 달의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액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인 경우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사업소득 지급시점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2025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직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