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지난 사업자 차량구입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렌탈,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대한 차량유지비 등을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및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연간 차량유지비 1,500만원 이하에 대해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사용시 손비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