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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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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인이 자녀에게 매월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한달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내면 과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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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용돈은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게 부모님 등이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ㅢ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용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얼마 정도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제3자가 보기에 용돈의 범위가 과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만 쓴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