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뜰한벌잡이286
알뜰한벌잡이286

카드단말기 문의드립니다 . ....

건물주가 전대차 계약서를 안써줘서 본인 명의 사업자가 다른 곳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를 하나더 신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로 가맹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업장이 다른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에 신고시에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