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단말기 문의드립니다 . ....
건물주가 전대차 계약서를 안써줘서 본인 명의 사업자가 다른 곳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를 하나더 신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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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로 가맹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업장이 다른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에 신고시에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