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을 인용했다고 할때 어느정도 가져와야 인용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책 내용 등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의 일부 내용 정도를 쌍따옴표(" ")를 써서 인용하거나 그것보다 많은 한 페이지 정도 참조를 밝히고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적 견해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어떤 학자의 이론, 어떤 글을 표현 등을 가지고 왔다면, 자신이 창조해내고 밝혀낸 내용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이론, 책 등에서 참조하였다고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