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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을 함께 공부해요~

아는 것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을 함께 공부해요~

이기준 전문가
맑은글터동인
Q.  오늘, 사랑에 대한 책 읽으면 위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만한 가치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기가 들어서 요즘 힘드신가 봅니다. 모로코 태생의 프랑스 작가 카트린 팡콜의 라는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스물이 갓 지난 주인공 소피가 성과 사랑에 대한 혼란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애쓰는 과정을 그린 프랑스 소설입니다.
Q.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사람들이며 그로인한 효과는 어떤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포퓰리즘은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포퓰리즘의 경우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한다는 것에서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말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대중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중의 지지만을 좇는 대중영합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전국민 기본소득을 준다던지, 국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적자예산 운용한더던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명목임금 상승과 가격 및 환율통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상황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현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하는 것으로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의 경우 대중을 위한 선심정책만 펼치다가 결국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를 위한 복지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국가의 상황이나 많은 요소들을 살펴 사회적 공감과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권 획득 및 유지를 위해서 인기상승을 위해 하는 것은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공감 능력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벌어진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은 말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타인의 슬픈 일에 대한 감정에 자신의 감정이입이 잘 안되는 것은 두가지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 일이 내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와 타인의 슬픈 일에 대한 감정을 공감은 하나 그것에 대한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자의 사회성 부족 등으로 확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친구나 동료, 또는 타인의 슬픈 일이 나의 일이였으면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된다면 좀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독서록 내용을 책에서 나온 순서대로 요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보통 독서록을 쓸 때에 책 줄거리를 간략히 제시하곤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책 내용은 이러하다고 설명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책의 흐름대로 요약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책 줄거리를 요약하지 않고 '나는 이런 장면에 이러이러하게 느꼈다'는 식으로 책 내용 중에 감명깊었던 장면 위주로 독서록을 쓸 수도 있습니다.
Q.  책을 인용했다고 할때 어느정도 가져와야 인용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책 내용 등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의 일부 내용 정도를 쌍따옴표(" ")를 써서 인용하거나 그것보다 많은 한 페이지 정도 참조를 밝히고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적 견해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어떤 학자의 이론, 어떤 글을 표현 등을 가지고 왔다면, 자신이 창조해내고 밝혀낸 내용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이론, 책 등에서 참조하였다고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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