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