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