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1주 동안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소진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10개가 남은 경우 10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