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