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금품청산 기일이 남아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하나 14일 도과 후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같이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