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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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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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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1년 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원칙적으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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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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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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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관리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5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총 59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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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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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회사명칭만 변경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취업규칙 신고가 되어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내역이 있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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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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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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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유급 및 무급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하며 그 기간을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근로자 본인이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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