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입찰불가로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914, 2003-07-21]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