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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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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2. 코로나로 인한 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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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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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퇴직 전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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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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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주5일로 근무일이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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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으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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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입찰불가로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914, 2003-07-21]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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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가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가로 생활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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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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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며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별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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