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0.2.24.이고 퇴사일이 22.7.이라면 11개,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며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