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는 2년이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년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총 2년까지만 파견기간이 허용됩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