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설연휴기간 3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월 31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고 1월 31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