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해고 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바, 게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후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