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별도 회사 내 코로나 감염관련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하나의 법인에 여러개의 장소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가 이뤄질 경우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별개로 이뤄질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2462, 2005-04-30]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