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 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외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식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