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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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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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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급여지급일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및 회사 규칙에 따르게 되며 휴일과 중복 시, 휴일 전날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휴일 당일에도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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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 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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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0.11.1이며 21.10.31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5개 사용 후 이월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 6개와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발생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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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와 관련해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은 1월이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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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및 1주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8일 결근한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3월 8일이 결근이므로 해당 일에 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다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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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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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외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식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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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5일 코로나로 인한휴무 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은 어려우나, 조퇴 및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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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그 외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주 21시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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