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희망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합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