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7년 8월 1일 이라면 2017년 7월 30일까지 11개, 2018년 8월 1일 15개, 2019년 8월 1일 15개, 2020년 8월 1일 16개, 2021년 8월 1일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 중 사용한 갯수를 제외한 잔여연차휴가 갯수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나,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21, 2014.01.0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