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올해 2년차 접어듭니다
계약서는 2022년5월어 써야하는데
2022년1월에 계약서를 썼는데
연차는 15개가 맞는데
연차랑 상관없이 한달 만근시 무조건 생기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등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이 기간 중 개근한 월의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경우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별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차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까지는 한달에 1개, 1년이상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년차라면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입사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매1개월 근무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2년차에 접어 들은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22년 5월에 쓴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연봉 등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