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3307, 2002-12-02]근로기준법 제53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하면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적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한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