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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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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조퇴 및 결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취업규칙 및 회사 사규에 관한 내용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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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설연휴는 근로의무가 없는 법정공휴일로 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간 2월1일, 2월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주 내 결근이 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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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서 2월1일에서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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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보호, 사실확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부과 등을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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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휴일이란 사업장에서 규정한 주휴일을 의미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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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및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그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1995.06.30. 선고 94다 17994 판결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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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은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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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여도 1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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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주는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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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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