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리 관련 카페에서 본 내용인데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화~토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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