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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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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며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하였어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근로자는 23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5일 작성 됨
Q.
2023년 기준으로 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할 시, 기본급은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x 5일 x 1.5배 x 4.345주 x 9,620원을 더하여 월 급여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 최대한도는 8시간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4일 작성 됨
Q.
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4일 기준 아직 주휴수당 규정은 변함이 없으며 22년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므로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면 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월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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