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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일 입사하고

2022년 3월 15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년차는 2021년도 13개 사용했구요

2022년도 2개 사용했습니더ㅏ.

퇴직정산 년차는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중 15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1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로 사료되오며,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1개의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01. ~ 2021.11.30. : 11개

      2021.12.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2. 01. : 26개(11개+15개)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11개)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26일(11+15)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 입사일이고 2022년 3월 15일이라면 2020년 12월 1일 11개, 2021년 12월 1일 15개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연차휴가 갯수가 15개라면 11개의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개근가정시

      입사년도 - 11+15

      회계연도 - 11+1.25+1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1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마지막 발생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