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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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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예를들어 저는 4월에 퇴사한다는데 3월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권유 하는데요 이럴수 있나요? 당길수도 있는건지요...? 그건 그냥 권고사직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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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희망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합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짜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월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길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시점을 통고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퇴사일을 앞당기는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1.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날짜를 앞당기는 경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직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