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제 퇴직금은 계산상,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보다 통상요금으로 적용한 것이 퇴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보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못 받은 퇴직금수령을 요청할 예정이구요
제가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평균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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