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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꿀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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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월급날짜가 1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데 급여가 월급날 절반들어오고 달 말에 나머지 들어고 하는경우는 임금체불에 속할까요? 5달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대표님이 피하시는데 계약서 안쓸경우 저한테 부당하게 돌아오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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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전월 1일부터 말일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금월 10일에 급여지급을 하기로 근로계약서상 합의를 하였는데, 해당 합의 기간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경우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 왔다갔다하며 시일이 소요되기에 그다지 실익은 없겠습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날짜가 1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데 급여가 월급날 절반들어오고 달 말에 나머지 들어고 하는경우는 임금체불에 속할까요? 5달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대표님이 피하시는데 계약서 안쓸경우 저한테 부당하게 돌아오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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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일이 매달 00일 이라고 1개만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반면에, 한달에 급여지급일을 2번 정했다면, 각각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대화 녹음이나, 카톡으로 문답하셔서 근로조건 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2.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절반이 들어오고 다음달에 나머지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이진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임금지급을 그렇게 해왔다면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종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관련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계약의 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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