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9~18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일은 월~금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회사특성상 직원분들께서 조선소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출장을 가시게 되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는 발생되는 모든 연장근로,심야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평일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9~18시 근무를 하지 않고, 19:00~익일04:00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9:00 ~ 04:00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만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의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H or 6H).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음을 전제로,
평일 19시부터 익일 4시(9시간)까지 근무한다면 기본 임금외에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분에 대해 지급하면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 19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하는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2시부터 익일4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1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2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6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시에서 익일 4시까지 근로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 + 야간근근로시간을 50%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22:00 ~ 익일 04:00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평일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9~18시 근무를 하지 않고, 19:00~익일04:00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총 6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0.5배를 곱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하루는 06:00 시작으로 06:00에 끝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야간수당은 22:00에서 06:00 근로시 적용됩니다.
Q. 평일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8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 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2:00 ~ 04:00시에는 쉬는시간을 제외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9시부터 04시 중 휴게시간이 없다면 연장근로는 9시간, 야간근로는 6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00~익일04:00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4:00까지의 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1.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시간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10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19시부터 04시의 근로중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근로하므로 22:00 ~ 04:00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