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