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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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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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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 간 급여로 산정하며 대략적으로 1년간 동일한 급여로 수령하였을 경우 1개월 급여가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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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 및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사유,절차, 양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엔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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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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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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